굴착심의 절차

굴착심의(굴착공사 심의)는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나 지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하며, 지반 침하, 주변 구조물 피해, 도로 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굴차기이미지


1. 사전 준비 및 계획 수립 

목적 :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토목 또는 지질·기반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굴착심의 대상 공사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지반 조사: 대상 부지의 지질, 지반 조건, 지하수위 등을 조사합니다. 이는 굴착공사의 안전성과 적합한 공법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주변 환경 조사: 인접 건물, 도로, 지하 시설물(가스관, 수도관 등)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30년 이상, 벽돌 구조 20년 이상)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수입니다. 

굴착 계획 수립: 굴착 규모, 깊이, 면적, 공법(오픈컷, 탑다운, 흙막이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작성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지반 안정화, 소음·진동 방지, 교통 통제)과 환경영향평가 자료도 준비합니다. 


심의 대상 여부 확인: 

다음 경우 굴착심의가 필요합니다: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지하 2층 미만이지만, 옹벽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 굴착 깊이의 2배 이내에 오래된 건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고려 사항

계획 단계에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를 조정해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공법이나 지반 개선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신청 

절차 :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예: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관리기관)에 굴착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1) 공사 계획서: 굴착 규모, 깊이, 공법, 예상 기간 등. 

2) 지반조사 보고서: 지질, 지반 조건, 지하수위 데이터. 

3) 안전관리 계획: 지반 안정화, 소음·진동 방지, 교통 통제 방안. 

4) 환경영향평가 자료: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 영향 평가. 

5) 설계도면: 구조물 설계 및 굴착 구간 상세 도면. 

6) 기타: 인접 구조물 안정성 분석, 지하 시설물 보호 계획. 

7) 신청 기한 : 공사 착공 전,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이 사항 : 신청 시,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토목 또는 지질·기반 분야 기술사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1) 서류 검토

관할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술적 타당성: 선택된 공법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안전성: 지반 침하, 주변 구조물 피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성. 

환경 영향: 소음, 진동, 먼지 등의 최소화 방안. 

법적 준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2) 현장 조사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반 상태: 토양 유형, 암반 여부. 

주변 구조물: 거리, 상태, 구조적 안정성. 

지하 시설물: 가스관, 수도관, 전기 케이블 위치. 

교통 및 환경: 소음·진동 영향, 교통 흐름. 

검토 기준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되며, 대형 사업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기술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 분야 기술사. 지질 및 기반 분야 기술사. 건축, 구조공학, 환경공학 전문가. 관할 기관 담당자. 

1) 심의 과정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평가합니다: 

안전성: 굴착공사가 지반과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설계 적정성: 공법의 현장 적합성. 

환경 영향: 소음, 진동, 먼지 최소화 방안.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 

승인: 계획이 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 보완 사항(추가 안전 조치, 공법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반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5. 심의 결과 통보

통보 절차 : 심의 결과(승인, 조건부 승인, 반려)는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조건부 승인 : 

보완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반려 :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불복 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복심청구가 가능합니다. 


6. 착공 및 사후 관리 

1) 착공 

심의 승인 후 공사를 시작하며, 착공 전 최종 확인 절차(현장 점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중 관리 

모니터링: 지반 침하, 주변 구조물 균열, 지하수위 변화 감시. 

안전 점검: 정기적 점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보고 의무: 일부 지역에서 진행 상황 보고 요구. 

3) 사후 관리 

완공 후 점검: 지반 안정성과 주변 구조물 상태 확인. 

보고서 제출: 완공 보고서 제출. 

장기 모니터링: 대형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4) 굴착심의 대상

조건 

굴착깊이 : 10미터이상 또는 지하2층이상

옹벽높이 : 옹벽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

주변 구조물 : 굴착 깊이의 2배 이내에 오래된 건물(RC30년 이상, 벽돌 20년 이상) 또는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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